‘조두순 사건’ 피해자 희화화···웹툰작가 윤서인, 2000만원 배상읽음

김찬호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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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 한 만화를 그린 웹툰작가 ‘윤서인’이 사과와 함께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윤서인은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만화를 게시한 인터넷신문 역시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9일 ‘만화가 윤서인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 및 입장 알림’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지난 21일 진행된 윤서인의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가 담겼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해 2월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소재로 한 만화를 작성해 인터넷신문 미디어펜에 게재했다. 만화에는 아버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인물에게 “딸아~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라고 말하는 모습과 소개받은 남성이 “우리 ○○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고 말하는 그림이 담겼다.

윤서인은 해당 만화 아래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를 넣어 당시 방한했던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와 문재인 대통령을 빗댄 것임을 암시했다. 윤서인은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했지만, 정치적 비판을 위해 엄연한 ‘범죄’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윤서인의 만화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9일 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헌법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화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날 발표된 조정문에 따르면 윤서인은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서인 작가는 2018. 2. 23.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려 해당 웹툰이 인터넷신문 미디어펜에 게시되었습니다.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후로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유지하여야 한다.

만화를 게시한 미디어펜 역시 31일까지 ‘윤서인 작가는 2018. 2. 23.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렸고, 미디어펜은 본지에 웹툰 게시를 허락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미디어펜 초기화면에 게재해야 한다. 또 해당 사과문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서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2차 가해자로 허위로 묘사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가 성폭력 사건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공공연하게 퍼뜨렸다”며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서인은 이날도 ‘거대 권력에 저항하는 진보 만화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페이스북 계정에 여러 글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29일 오후까지도 사과문은 올라오지 않았다.

윤서인 페이스북 갈무리

윤서인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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