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SK계열사-디아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위반 의혹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부당지원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내연녀의 부동산을 매입한 회사들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는 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서 최 회장 내연녀인 김모씨의 아파트를 사들인 SK해외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와 SK하이닉스 납품사인 디아이의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의 부동산을 매입한 회사들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당지원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쳐.

정부는 세금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을 차단키 위해 2006년부터 실거래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을 통해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는 지난 2010년 4월23일 김씨가 SK건설로부터 15억5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2차 아펠바움(74평)을 24억원에 매입했다. 또, 디아이는 지난 2014년 11월21일 김씨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힐레지던스(62평)를 19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두 회사의 거래와 부합되는 신고 내역은 월별, 분기별 기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안씨는 “공개시스템의 월별데이터파일과 실거래가조회를 통해 추출한 자료는 실거래건수, 거래액수 등이 정확히 일치했다”며 “국토부 자료대로라면 이 두 회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어 “국토부가 지난해 발간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업무처리메뉴얼'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가 모두 서명해야 되므로 두 회사 모두 내연녀를 만나야만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어쩌면 두 회사 모두 실제로 내연녀는 만나지 못하고 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디아이의 한 관계자는 "의혹 제기에 내부적으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