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통화 누설' 외교관 '파면'..."소청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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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30.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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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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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흘린 외교관이 '파면'이라는 최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외교관 측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즉시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징계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외교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별건 징계 심사 2건이 더 있었기 때문에 길어졌는데요.

오후까지 이어진 심의 끝에 외교관 k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외교관 지위뿐만 아니라 연금의 절반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행위에 엄벌을 내린 건데요.

외교부는 내부 징계와 별도로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오늘 함께 징계 심사를 받은 또 다른 외교관 1명에겐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이번주 월요일에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위원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으로 수위를 낮춘 건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권고가 받아 들여진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징계위원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이번 기밀 유출에 연루된 나머지 고위공무원 1명은 중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는데, 이번 주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앵커]
징계 결과에 대한 외교관 K씨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자]
K씨의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면은 공직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데요.

따라서 K씨 측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소청 심사 청구는 행정 소송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 소청 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오늘 징계 심사의 절차 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씨의 징계의결요구서엔 징계 사유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누설 1건만 명시돼 있는데, 외교부 감사관실 측에서는 그 외에 기밀 유출 2건을 즉석에서 추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한정해서 심의해야 하고, 만약에 징계 사유를 추가하려면 절차를 밟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입니다.

K씨 측은 즉각 징계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긴 했지만, 징계위원들에게 사실 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별건의 자료 2건을 징계위원들에게 돌리며 K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준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건데요.

앞서 외교부는 K씨가 정상 간 통화 내용 누설 뿐만 아니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 등 2건의 기밀을 강효상 의원에게 더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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