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에 구속영장 신청돼…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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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31. 오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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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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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공개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폐쇄회로(CC)TV 영상. 여성(왼쪽 사진)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지 1초 정도 지나 한 남성(오른쪽 사진) 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캡처

지난 29일 국민적인 충격을 줬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0일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의 집을 쫓아 들여가려 했고, 이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CCTV에 포착된 영상을 보면 약 1초 차이로 여성이 집에 들어간 뒤 문이 닫히고 A씨는 문을 열려는 시도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주거 침입 및 주기 침입 미수범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강간미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다만 A씨가 자수했다는 점이 참작된다면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한편 국내에는 성범죄자 등이 징역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피해자와의 마주칠 수 없도록 주거지 거리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누리꾼 등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13일로 채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와의 거리 제한을 두로록 강제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현재 국민의 법감정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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