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물림 사고, 이번엔 말라뮤트… 허술한 관리체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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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01.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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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김현정디자이너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8살 어린이가 얼굴과 머리 곳곳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을 강화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이 개 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5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 A씨가 키우던 알래스칸 말라뮤트가 인근에서 놀던 초등학생 B군을 물었다.

B군은 이 개에게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물려 여러 군데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개 물림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맹견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883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개에게 물리는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할 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류은혁 기자 e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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