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선포식 개최

2019052701002286100111511.jpg
최대호 안양시장(사진 왼쪽에서 첫번째)은 지난 25일 평촌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23회 청소년축제'에서 청소년대표 등과 함께 '안양시 청소년의 날' 지정을 선포하고 있다./안양시 제공

최대호 안양시장은 5월의 네 번째 토요일인 지난 25일 평촌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23회 청소년축제'에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지정을 선포했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5일 청소년의 날은 시가 조례 공포 이후 처음 맞는 청소년의 날이었다.

선포식에 이어 청소년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청소년헌장 낭독이 진행됐다.



청소년은 만9세부터 24세까지로 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9세가 되는 학생들에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때 1만원문화상품권과 안양연고구단(FC안양프로축구단,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 안양KGC인상공사프로농구단) 프로스포츠 관람권, 안양시청소년재단 기념품 교환권을 지급한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 수는 안양인구의 18%인 10만4천여명에 달한다.

최 시장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한 만큼 안양시 청소년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청소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이석철·최규원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