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여행 보내준다더니"…보호 안 되는 상조계열 여행상품

입력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비용을 나눠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걸 선불식 할부상품이라고 하는데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런 상조업체 계열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파는 여행 상품에 믿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피해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상조업체 계열의 한 여행사에서 선불식 할부 여행상품에 가입했던 60대 김 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창 등 지인 48명과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1년여 간 모두 5,500만의 돈을 냈는데, 여행사가 최근 폐업을 하게 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여행상품 피해자
- "OO상조가 중견업체예요. 큰 회사인데 그런 회사 (계열사라서) 믿고 가입을 했는데, 지금 상태론 막막하죠."

모기업인 상조업체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지난 3월에 폐업해 헛걸음이 됐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운영이 중단된 사무실 문 앞엔 피해를 호소하는 여행상품 가입자들의 글이 붙어 있습니다."

김 씨처럼 해당 여행사에서만 돈을 날리게 된 피해자는 대략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표적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 서비스는 낸 금액의 50%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 장치가 있지만, 같은 방식이라도 여행상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제재를 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법으로 개정해서 (여행상품도) 포함해야 하는지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상조회사 대부분이 자회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대거 팔고 있지만, 특별히 더 보호받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OO상조 전 직원
- "OO상조에서 근무를 하면 △△투어까지 같이 일을 했습니다. (피해 대비) 50%를 예치하지 않아도 돼서 여행상품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행을 꿈꾸며 다달이 돈을 부어온 가입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네이버 메인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의 실시간 방송을 고화질로 즐겨보세요
▶샛별들의 전쟁 <여의도 스타워즈>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