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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생활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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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외교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교부라는 정부 조직이 있으며, 과거에는 외교통상부가 있으나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2013년 옛 지식경제부와 합쳐져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현재에 이릅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본국 대사를 외교부에 파견시키는 그런 체계에 해당됩니다.
한국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본문 참조)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설치된 한국대사관, 영사관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비상주공관 및 겸임국, 관할 지역 등은 배제된다.
가. 동아시아
1) 영사관 없이 대사관만 있는 나라 : 몽골이 유일하며 주몽골 한국대사관은 울란바토르에 위치
2) 대표부가 마련된 나라 : 중화민국이 유일하며,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 주재 한국대표부로 되어 있다. 위치는 타이베이 시 신이 구 지룽로 일단 333호 1506실이다.
3) 영사관과 대사관이 동시에 설치된 나라 :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에 한정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 대사관 : 베이징 시 차오양 구 제3사관구 둥팡둥로 20호에 위치, 1991년 1월 대표부로 개설, 1992년 8월 한중 수교를 계기로 승격되었다.
* 영사관 : 홍콩, 상하이, 광저우, 선양, 칭다오, 청두, 시안, 우한에만 전부 총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출장소의 경우 다롄에만 마련되고 있다.
ⓑ 일본
* 대사관 : 도쿄 도 미나토 구 미나미아자부 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9년 1월 출장소로 출발, 1965년 12월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주일 한국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 영사관 :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 히로시마, 고베, 요코하마, 센다이, 니가타에 설치되어 있으며 출장소는 없다.
나. 동남아시아
1) 영사관과 대사관이 동시에 설치된 나라 : 베트남이 유일하며, 베트남에는 하노이에는 대사관을, 호치민에는 영사관을 각각 두고 있지만 추후 필리핀 세부에 한국 영사관을 신설할 경우 필리핀이 베트남에 이어 두번째로 확장되며 향후 인도네시아와 타이, 말레이시아에 한국 영사관 신설 계획이 검토된다.
2) 대사관만 단독으로 설치된 나라 :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가 있다.
다. 남아시아
1) 영사관과 대사관이 동시에 설치된 나라 : 인도, 파키스탄에 한정되지만, 파키스탄 제1의 관문인 카라치에는 분관이 있다.
ⓐ 인도 : 대사관 - 뉴델리, 총영사관 - 뭄바이
ⓑ 파키스탄 : 대사관 - 이슬라마바드, 분관 - 카라치
2) 대사관만 단독으로 설치된 나라 :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가 있다.
라. 서남아시아
1) 영사관과 대사관이 동시에 설치된 나라 : 아랍에미리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당된다.
ⓐ 터키 : 대사관 - 앙카라, 총영사관 - 이스탄불
ⓑ 아랍에미리트 : 대사관 - 아부다비, 총영사관 - 두바이
ⓒ 사우디아라비아 : 대사관 - 리야드, 총영사관 - 지다
2) 대표부 사무소가 설치된 나라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유일하며, 라말라에 대표 사무소가 마련되어 있다.
3) 대사관만 단독으로 설치된 나라 : 이스라엘, 카타르, 예멘, 오만, 이라크, 요르단, 아제르바이잔, 쿠웨이트, 이란, 아프가니스탄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둔다.
마. 중앙아시아
1) 영사관과 대사관이 동시에 설치된 나라 : 카자흐스탄이 유일하며, 카자흐스탄에는 아스타나에 대사관을, 알마티에는 분관이 마련되어 있다.
2) 대사관 단독 설치국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 대사관 없이 분관만 마련된 나라 : 타지키스탄이 유일하나 두샨베에 마련된 분관은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의 영사관 격으로 해당.
바. 유럽
1) 영사관과 대사관이 동시에 설치된 나라 :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대표적이다.
ⓐ 러시아
* 대사관 : 모스크바에 있다.
* 영사관 :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는 총영사관을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출장소를 두고 있다.
ⓑ 독일
* 대사관 : 베를린에 있다.
* 영사관 :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는 총영사관을, 본에는 분관을 두고 있다.
ⓒ 이탈리아
* 대사관 : 로마에 있다.
* 영사관 : 밀라노에 마련된 총영사관이 유일하다.
ⓓ 스페인
* 대사관 : 마드리드에 있다.
* 영사관 : 라스팔마스에만 분관을 두고 있다.
2) 대사관만 단독으로 설치된 나라 : 아래와 같음
* 겸임 없이 해당 국가에만 대사 업무를 보는 나라 : 영국, 포르투갈, 교황청, 슬로바키아,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벨라루스, 헝가리
* 겸임국 및 해당 조직과의 겸임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영사관 포함국의 경우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뿐이다)
3) 분관만 설치된 나라 : 라트비아가 유일하며 리가에만 분관이 들어서 있으나 리가 분관은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이 관리 책임권을 두나 향후 대사관 승격 가능성 있음.
사. 북아메리카 (북중미)
1) 대사관, 영사관이 두루 설치된 나라 : 캐나다와 미국이 대표적이다.
ⓐ 캐나다
* 대사관 : 오타와에 마련되어 있다.
* 영사관 :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으나, 주 몬트리올 한국총영사관에는 ICAO 대표부를 겸임하고 있다.
ⓑ 미국
* 대사관 : 워싱턴 D.C.에 마련되어 있다.
* 영사관 :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은 총영사관을, 미국령 괌의 하갓냐와 알래스카 주의 앵커리지는 출장소를 두고 있다.
2) 대사관 없이 분관만 단독으로 설치된 나라 : 자메이카가 유일하며 자메이카 킹스턴에는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이 영사관 형태로 운영되지만, 추후 분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할 수도 있다.
3) 대사관만 단독으로 설치된 나라 :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가 있다.
아. 남아메리카
1) 대사관과 영사관을 동시에 설치한 나라 : 브라질이 유일하며, 브라질에는 브라질리아에는 대사관을, 상파울루에는 총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향후 리우데자네이루에 영사관을 신설할 예정에 있다.
2) 대사관만 단독으로 설치된 나라 :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가 있다.
자. 아프리카
1) 대사관과 영사관을 동시에 설치한 나라 : 나이지리아가 유일하며 아부자에는 대사관, 라고스에는 분관을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다.
2) 대사관만 단독으로 설치한 나라 :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세네갈, 수단, 앙골라,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 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가 있다.
차. 오세아니아
1) 대사관과 영사관을 동시에 설치한 나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 오스트레일리아 : 대사관 - 캔버라, 총영사관·문화원 - 시드니
ⓑ 뉴질랜드 : 대사관 - 웰링턴, 분관 - 오클랜드
2) 대사관만 단독 설치된 나라 : 파푸아뉴기니, 피지
카. 영사관까지 없는 비상주공관
1) 아시아 : 팔라우, 부탄, 몰디브, 조지아, 시리아, 바레인, 아르메니아
2) 유럽 : 알바니아,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슬로베니아, 몰도바, 몰타, 산마리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리투아니아, 모나코, 에스토니아
3) 중남미 : 도미니카 연방,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벨리즈, 쿠바, 바하마,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가이아나
4) 아프리카 : 베냉, 토고, 상투메 프린시페, 적도 기니, 시에라리온, 레소토, 시에라리온,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모리타니,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카보베르데, 나미비아, 지부티, 잠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코모로, 니제르,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 콩고 공화국, 부룬디, 르완다
5) 오세아니아 :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나우루, 마셜 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한민국 대사관이 외국에 설치되지 못한 나라 중에서 분관만 운영되는 나라는 타지키스탄, 자메이카, 라트비아 뿐이며,
완전히 설치되지 못하는 비상주공관은 80개국이나 된다.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고 있는 몰디브나 키리바시, 투발루가 가장 위태로워 보이면서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는 경우이거나 외교 업무가 적은 경우이면 대사관 및 영사관 설치 조건이 없을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 설치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으로 늘어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