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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고소 관련 문의합니다.

롤 게임 도중 A 유저가 고의적으로 게임을 던지길래 제가 비하를 했습니다. 그 유저 캐릭터 예를들면 "티모 사람이냐"등등. 게임 내내 이 유저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A유저가 자기 친구와 있는 방에 저를 초대하더니 음성채팅으로 욕을 했습니다.
피시방에 있는 제 친구도 같이 들었구요.
저는 마이크가 안되기에 채팅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A유저가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귓속말로 저에게 "XX끼야 고소한다"하고, 자기 친구가 같이 있었으니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고소한답니다.
상대방은 음성채팅으로 욕을해서 기록이 없고 저에게 귓속말로 "xx끼야" 욕한게 끝입니다 이 부분은 캡쳐했으며 제 친구도 봣습니다 피시방에서.
음성채팅 기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방법이 없구요.
이런 경우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 중에는 그 사람은 친구와 듀오중이 아니였고 제가 챔피언만 언급하며 비하했으며,게임이 끝난 후 저를 자신의 친구와 있는 방에 초대하여 먼저 음성으로 심한 욕설을 퍼붓길래 저는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저만 음성채팅 기록이 없어 증명할 기록이 없으니 난해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냥 채팅방에서 혼자 욕한거라고 제가 잡아떼도 소용이 없을까요.
아니면 고소가 걸린 경우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귓속말로 욕 먹은거로 고소가 되나요. 피시방에서 제 친구가 같이 보았음에도 모욕죄가 안될까요. 음성채팅으로 욕한 음성내역은 없지만 제가 채팅에서 "음성으로 욕하지 말아"라며 한 내용은 있습니다.
아무리 비매너 행동을 한다고 먼저 비하한거는 잘못이지만 그 후 초대해서 음성으로 심한 욕설을 제 친구와 피시방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했는데 상황이 난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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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oni****
작성일2018.12.27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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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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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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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상철 입니다.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김 상 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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