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회 중국 송환법 심리 최소 1주일 연기

입력
수정2019.06.14. 오전 6:54
기사원문
박형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일 중국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홍콩 정부청사 인근의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자 홍콩의 의회인 입법회의가 중국 송환법에 대한 심리를 최소 1주일 연기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입법회의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지난 9일 홍콩 시민 100만 명이 반송환법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번 주 일요일(16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입법회의는 지난 12일 중국 송환법의 2차 심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천명의 시위대가 입법회의 건물을 둘러싸고 반송환법 시위를 펼치자 이를 연기했었다.

당초 입법회의는 12일 2차 심리를 한 뒤 20일 3차 심의를 하고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콩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연기한 뒤 언제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 일요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상됨에 따라 추후 일정도 못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주일 이상 심리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SCMP는 전했다.

홍콩 정부는 범인을 중국에도 인도하는 송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법률 시스템이 미비한 중국으로 범인이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인권유린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sinopark@news1.kr

▶ [ 크립토허브 ] ▶ [ 해피펫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