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절도·장물취득죄 징역 29개월
인도협약 없어도 중국 송환 가능 법안 추진홍콩에서 6월 9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회(의회) 심의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홍콩에서 처벌할 수도 없었다. 홍콩 형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 조항에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홍콩 내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형법을 적용한다. 실행이나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홍콩 영역 안에서 발생하면 형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판샤오잉 피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 당국은 그를 살인범으로 처벌할 수도, 대만으로 보낼 수도 없었다.
이에 따라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29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마련하고 4월 3일 입법회 본회의에서 1차 심의를 했으며, 원래 6월 12일 2차 심의가 예정돼 있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과 정부, 그리고 친중파 의원들은 ‘홍콩 사법체계의 허점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 법안을 계속 밀어 붙여왔다.
이 법안은 공식명칭이 ‘2019년 도주범과 형사 사무 상호법률협조(수정) 조례초안(2019年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修訂)條例草案)인데 줄여 부르는 말을 보면 홍콩인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공식적으론 줄여서 ’도범조례 수정초안(逃犯條例修訂草案)으로 불리지만 미디어와 일반인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도주범조례(逃犯條例), 인도조례(引渡條例), 중국송환조례(送中條例) 등으로 각각 달리 부른다.
홍콩 주민들의 이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지난 6월 4일 홍콩에서 벌어졌던 6·4 천안문 민주 항쟁 30주년 추모 집회에 몰린 사람이 18만 명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천안문 관련 집회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에 그 5.7배가 모였으니 열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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