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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한서희 협박…"YG 연예인, 마약 성분 빼낼 수 있다"

양현석. /사진=뉴스1

그룹 아이콘 전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관련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 양 대표는 공익신고자를 협박, 회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KBS는 공익제보자를 대리해 공익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의 진술을 보도했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양 대표는 2016년 당시 제보자를 YG 사옥으로 불러 휴대전화를 빼앗고 "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쉽게 할 수 있다"며 협박했다.

양 대표는 "우리 소속사 연예인들은 당장 마약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다"며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하고, 만약 마약이 검출되면 일본으로 보내서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될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우리 소속사 연예인들이 그런 문제로 경찰서 가는 것이 싫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충분히 사례도 하고 변호사도 선임해 줄 테니 경찰서에 가서 모든 진술을 번복하라"며 외압을 가했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제보자는 2016년 4월쯤 비아이와 함께 대마를 흡입했다. 비아이가 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 LSD를 요구하자 제보자가 직접 과거 아이콘의 숙소 앞에서 직접 전해줬고, 비아이는 숙소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ATM)에서 직접 현금을 찾아서 건넸다. 

방 변호사는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는 본인의 변호사가 아니라 YG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양현석 대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다"며 "진술을 하나하나 메모지에 적어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옆에서 계속 코치를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양 대표를 만나기 전 처음 잡혀갔을 때 경찰에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며 "경찰 첫 조사 때 비아이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사실, 직접 LSD를 구해달라고 해서 건네준 사실, 시간과 날짜, 장소를 다 정확히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보자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로 알려졌다. YG 소속 연습생이던 한서희는 2016년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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