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왼쪽)과 김민희. /사진=임한별 기자
홍상수 감독(왼쪽)과 김민희. /사진=임한별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되면서 그 뜻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홍 감독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은 홍 감독이 낸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배우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맺은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개 이혼에 귀책 사유가 있는 유책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탓에 이혼이 가능하려면 합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홍 감독 아내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두 사람은 정식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렸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조정 진행절차 안내와 신청서 등 7차례에 걸친 송달을 받지 않았고 조정에 실패하며 이혼은 소송으로 넘어갔다. 변론은 지난 4월19일 종결됐다.

한편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이 간담회 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국내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