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40년 자녀 4명입니다. 저는 부인이자 피고이고요.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본인이 유책배우자인데 소장에 거짓말로 제가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자녀 4명은 모두 저를 위해 총 8건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제출한 자료들 모두의 내용을 요약하면, 원고가 지금까지 가족에게 행한 폭력 및 외도를 참았던 것은 가족을 위해서이며, 유책사유는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변론때 판사님이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원고가 가정에 복귀해도 저희측에 잘 살 수 있겠는지 여쭤보셨고 이혼기각을 원하는게 돈때문인지를 여쭤보셔서 저희는 각각 예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정을 지키고싶은데 원고측에서 이혼을 하기위해 거짓사유로 저를 피고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기각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정말 슬픕니다...
또한 현재 불리한 상황같은데 진심을 담으면 역전도 가능한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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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규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상철 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시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자녀들의 진술서로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김 상 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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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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