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명" 빨간줄이 생기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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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권용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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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은 의미가 불명확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어인데
유죄 형 확정 전과라고 해석한다면
공소기각결정은 그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형사입건으로 해석한다면
공소기각결정도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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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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