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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했느데요두번이나기각됐어요
그리고법원에서보정서류내라고해서변호사사무실에가져다줬는데늦게내서또기각된걸변호사사무장님이항고장다시내서하게되었씁니다근대오늘법원싸이트에들어가보니법원대법원에게소송기록송부서발송그렇게써있씁니다이제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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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Kmh
작성일2018.12.12 조회수 3,072
1번째 답변
김동현
전문답변수 3,477받은감사수 5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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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은오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동현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정지연이나 보정불이행으로 인한 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즉시항고를 해서 관련 내용을 다투거나 보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항고법원에서도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 관련 기록이 대법원으로 간 것 같네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대법원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정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일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2주 안에 보정을 하라고 했을 때,

 

서류를 2주가 다 될 때 쯤 주게 되면 보정서류를 작성하고

 

발송하는데 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사무실과 긴밀히 연락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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