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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각 이유서
비공개 조회수 199 작성일2019.05.24

소액 재판(6,400,000)을 신청 했는데 기각결정이 났네요


억울해서 항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각이유를 모르겠네요


민원실에 물어봤더니 소액 재판에는 기각이유서는 없답니다


기각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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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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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알 수 없으며,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모든 소송기록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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