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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 심사청구 기각
재심사 청구방법 알려주세요
산재 동통14급장해 판정받아 상위등급
산재 장해등급 심사청구를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사청구를 할려합니다.
재심사청구시 작성방법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추가적으로 대학병원다니면서 의사선생님 소견서,약처방첨부하는게좋은가요?
(엄지발가락골절 불유합,발바닥 신경병증,신경손상및운동제한있다고, 패드,정형보조기구 해야 통증을줄일수있다고 합니다)
추가자료는 인터넷에 의학적,해부학자료들 있어서 출력해서 같이첨부해도될까요?

그리고 재심사청구해서도 기각이되면
재요양신청 가능한건가요??(불유합 뼈제거술)
아님 재심사청구않하고 바로재요양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어떤방법 순서가좋은지 조언좀해주세요

재요양불승인되면 그때가서 다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하는게 순서인가요?

19년2월10일 동통장해14급받았습니다.
장해심사당시 통증으로 참기힘들면 그때가서 뼈제거술 하라던데(공단 장해심사 자문의)
조언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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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kjkt****
작성일2019.05.28 조회수 1,143
1번째 답변
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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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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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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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재심사 청구 역시 심사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 오랜 경험칙상으로는, 사전에 종합병원급 전문의로부터 장해부위에 대하여 새로이 진단을 받아 유리한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재요양은 심사 및 재심사 청구건과 무관한데,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로 재발되는 경우 시일의 경과나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정히 여의치 아니하면,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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