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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기각후..
3달전 개인회생 신청하였고 금지명령까지 받았으나 법률사무소에 낼  비용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 법률사무소에 연락해서 다시 신청하고싶다고하면 법률사무소에서
항소해주나요? 비용은 제가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불찰로인해 기각된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항소 안해준다면 어떡해야돼나요?
다른 법률사무소알아봐야돼나요?
만약 항소해준다면 처음부터 서류준비 다시해야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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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08.14 조회수 3,670
1번째 답변
박윤경
전문답변수 5,386받은감사수 57
변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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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정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윤경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3개월전에 개인회생 기각이 되었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즉시항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각사유에 대해서 알아야지 항고 가능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각사유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신청의 기각사유를 7가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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