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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 기각 후 형사소송
비공개 조회수 1,477 작성일2019.05.13

어느 업체와의 일입니다.


업체는 저를 인터넷 게시된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에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도 진행하였는데, 업체는 형사처분된 것 외의 것들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판결은 형사처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였고,


업체는 그걸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사에서 기각된 부분을 형사고소를 한다면 기소될 확률이 있는지,


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인지 여쭙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처분이 된다면 다시 민사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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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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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중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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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성중 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을 당하였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당한 것이 확정되었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판결의 효력(기판력)으로 인해 다시 제기된 민사소송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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