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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형사고소 기각
작성일2018.11.26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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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에 대하여 기각이라는 처분은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사안으로만 보면 불기소처분이 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타관이송처분이나 합의를 위한 기소중지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정확한 답변은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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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