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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특수상해죄 형사고소 기각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는여자애 취해서 집을 대려다 주다가 오해가잇어
여자애는 옷을갈아입는다고 위에만 입고있었고 전 옷을 입고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들어와 여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남자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저의 가슴부위를 찔렀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자는 여자애와 이혼중인 남편이였고 애가 2명있고 이혼하면 바로 군대를 가야하는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상해진다서를 제출해 고소를 했는데 검사측에서 기각을 핬다고 합니다.
칼에찔렸는데 기각이 될수있나요..?


관련키워드: 고소, 이혼, 상해, 군대
작성일2018.11.26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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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에 대하여 기각이라는 처분은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사안으로만 보면 불기소처분이 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타관이송처분이나 합의를 위한 기소중지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정확한 답변은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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