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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 1000걸어요)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가능성은??

창원지방법원인데 금지명령 기각될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곳이라고 들었어요.

변호사통해서 오늘 접수했다는 이야기들었는데 금지명령 기각은 변호사측에서 이야기는 안했는데

창원지방법원이지 싶은데 지식인에서 창원지방법원은 금지명령 까다롭다고라고 하더라고요.

1) 최근에 이직을 했어요. 돈한푼 더벌어보겠다고 다른곳으로 갔다가 적응못해서 이전 직장과 비슷한연봉의 곳으로 5.27일부터 출근했어요.

2) 1년안의 부채는 부채비율중 높은것은 아닌데 1000만원 가량됩니다. 총부채는 6000~7000만원정도고요

3) 변재비율은 총원금의 60~70%사이가 될것 같아요(3년기준으로)

4) 개인회생신청은 처음입니다.

5) 개인사치로 인한 빚인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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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6.04 조회수 3,612
1번째 답변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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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평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신청은, 임박채무, 도박이나 주식관련 채무가 많은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법원으로 갈수록 금지명령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되며, 개시결정은 대략 3개월 정도, 최종 변제계획 인가는 대략 7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①연체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②사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채무 가능
③채무 총액이 1,000만원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고,
④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
⑤금지명령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약 7일에서 12일 사이에 금지명령 결정 가능, 채권자들은  채권추심, 경매, 가압류 등이 금지
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변호사 수임료 필요

■ 개인회생 수임료는 채권자 수,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100~300만원 사이의 수임료로 진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 사무장? 법무사? 변호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①개인회생파산은 불법사무장들이 많으므로, 주의
②법무사는 개개의 서류를 작성, 제출만 가능, 법원에 채무자의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음
③개인회생 절차는 한번의 서류 절차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신청서, 보정서 등을 제출하고, 법원과 회생위원, 파산관재인들과 다툼을 벌여나가는 절차이고, 오직 변호사만이 이러한 절차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 또는 워크아웃 절차보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변제기간, 변제율, 대상 채권의 범위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유리한 제도

■ 개인회생파산상담 및 변호사 선임시 유의 사항
1)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불법사무장들 사무실 절대 피할것 )
2) 변제금, 변제율을 너무 낮게 예상하여 장담하는 사무실이라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변함없이 친절히 상담해주는 사무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4) 방문하시기 전에 채권자 목록, 부채금액 등을 정리하여 지참하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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