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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소각하와 청구기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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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06 조회수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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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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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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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각하’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요건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거절하는 결정이고, ‘기각’은 요건이 충족하여 내용을 판단해보니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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