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소송, 1초 만에 ‘기각’…“그때도 지금도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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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영화감독, 배우 김민희(왼쪽부터). 사진=뉴스1
배우 김민희(37)와 불륜 관계인 홍상수 영화감독(59)이 부인과 이혼에 실패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14일 기각했다. 홍 감독이 3년 가까이 손꼽아 기다려 온 이혼이지만 재판부는 단 1초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은 원고의 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결론부터 전한 재판부는 “홍 감독과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확인한 유책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 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A 씨는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 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한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홍 감독은 2015년 2일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촬영하며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다. 특히 그는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고백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홍 감독의 이혼 실패 소식에 대다수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쌤통이다. 부인 가슴에 대못을 박고 행복할 줄 알았나?”, “속이 시원한 판결이다”, “뭐든 사람은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지 참 궁금하네요”, “불륜은 지웠다가 써도 불륜이다”, “그때도 지금도 불륜” 등 댓글을 남겼다.

반면, 한 누리꾼은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유책주의를 들먹이는 것도 웃기다”며 “파탄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판결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이라면 부정행위와 관계없이 누구든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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