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홍상수 이혼 청구→이혼 기각→ 김민희와 불륜·항소 가능성↑(종합)
사진제공=TOPIC/Splash News
[DA:이슈] 홍상수 이혼 청구→이혼 기각→ 김민희와 불륜·항소 가능성↑(종합)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연한 결말이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홍상수 감독은 2년 7개월 후 패소를 안게 됐다.
이것은 예정된 결말이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주된 책임은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진 판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들춰봐도 홍상수 감독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이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김성진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 감독이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연인 사이라고 밝혔던 김민희와 당분간 불륜 관계로 지내야 한다. 홍상수 감독은 법원에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2015)를 통해 만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불륜설로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DA:이슈] 홍상수 이혼 청구→이혼 기각→ 김민희와 불륜·항소 가능성↑(종합)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연한 결말이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홍상수 감독은 2년 7개월 후 패소를 안게 됐다.
이것은 예정된 결말이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주된 책임은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진 판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들춰봐도 홍상수 감독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이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김성진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 감독이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연인 사이라고 밝혔던 김민희와 당분간 불륜 관계로 지내야 한다. 홍상수 감독은 법원에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2015)를 통해 만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불륜설로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 프로필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이 기사는 사용자 추천으로 모바일 메인 연예판에 노출된 이력이 있습니다.
스포츠동아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
많이 본 TV연예 뉴스
- 1효녀들의 각자도생.."민희진, 뉴진스 이용 NO" 시위→아일릿 "하이브 감사"[종합]
- 2조세호 '필참', 공유·이동욱 '불참' 통보.'아기자기' 결혼식 커밍순 [Oh!쎈 이슈]
- 3유재석 "딸 나은이, TV서 아빠 보이면 '꺄르르' 배꼽잡고 웃어..아빠 다 알아봐" ('유퀴즈')[종합]
- 4[팝업★]공유X송혜교, 노희경 작가 신작으로 손 잡을까 "제안받고 검토중"(종합)
- 5"복잡함은 가라"…드라마는 '뇌빼드', 가요계는 '이지 리스닝' [엑's 이슈]
- 6"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송중기→이준호·임윤아, 드라마 흥행에도 인터뷰 없던 ★ [엑's 이슈]
- 7tvN, 김수현에 또 '주접댓글' 4000명이 빵 터져.."현우씨 사진에서 나가는 법 좀"
- 8최양락, 달라진 외모 깜짝…"♥팽현숙에게 속아서 리프팅 받아"
- 9‘한의사♥’ 강소라, 친정집에서 행복한 시간..금손 母에 감탄
- 10[단독] 공유, 노희경 작가 신작 주인공 전격 캐스팅…송혜교와 역대급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