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배우 김민희씨(37)와 연인관계를 공개해 논란이 된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홍 감독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씨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인 홍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가 사실상 법원의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혼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12월 첫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대했다.

당시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다. 다만 이 조정절차는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무산됐다.

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앞서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함께 촬영한 것으로 인연을 맺었다.

당시 끊임없이 제기되던 불륜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연인사이를 인정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민희는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등 홍 감독의 영화에만 출연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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