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홍상수 씨(57·사진)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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