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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한화 출신 엄태용, “범죄 사실 부인 반성하지 않아” 징역4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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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한화이글스 전 포수 엄태용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엄태용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며 엄태용 측은 양형이 무겁다며 각각 다른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약을 먹었을 거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검사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엄태용은 지난해 6월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구단에서 퇴단 조처됐다.

당시 엄태용은 폭행했던 여성과 여성의 지인 남성으로부터 금품 요구 협박을 받았고, 2017년 3월 맞고소를 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같은해 7월 엄태용은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한화이글스는  "교제 중이던 여성과 말다툼하다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은 엄태용이 최근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 구단은 더는 엄태용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마침 엄태용도 선수 생활을 이어갈 뜻이 없다고 해 KBO에 엄태용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화이글스는 KBO에 포수 엄태용의 임의 탈퇴 공시 말소를 요청하며 마지막 인연을 끊어냈다. 

한화는 ”엄태용이 미성년자 성폭력 관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즉시 임의탈퇴 말소를 결정했다. KBO가 임의탈퇴 말소를 허가하면, 엄태용의 퇴단 조처가 완전히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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