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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 전 한화 소속 엄태용(25)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엄태용은 작년 7월 충남 서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형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엄태용은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약을 먹었을 거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검사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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