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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국 거부사례 주요 유형 안내

작성자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작성일
2019-01-18

 우크라이나 입국시 입국 거부사례 주요 유형을 알려드리오니 재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크림 지역 무단 입국자 입국 거부
외국인이 우크라이나 입국시 러시아 등을 통해 크림 지역 입출국 사실이 발각될 경우 3년이상 입국금지
* 크림지역에 입국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 이민청에서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우크라이나를 통해 입국하여야 함.
** 크림지역은 입국가능자가 제한되어 있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국 불가

2. 무사증으로 90일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 추후 재입국 시 입국 거부
우크라이나는 현재 무사증으로 180일 이내 90일 동안 체류가능하며, 91일 이상 체류 후 출국시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하거나 납부를 거부하고 출국할 수도 있음.
이후 재입국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주재국 입국이 거부됨. 또한 벌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재입국시 입국 심사에 따라 입국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함.
* 우크라이나는 180일 이내 90일 동안 체류 가능하며, 체류일수는 출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0일 이내 90일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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