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YG 관련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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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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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특정·유추 보도에 단속 나서기로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퇴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실명 공익신고 신고자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14일 ‘YG엔터테인먼트가 3년 전 소속 연예인의 마약 구매·투약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를 특정·유추하는 보도가 나오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관계기관과 언론에 보냈다.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투약 의혹과 관련, YG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제보자를 대리해 공익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는 전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2016년 4월쯤 비아이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과 날짜, 시간, 마약 구매 방법 등을 모두 진술했으나, 이후 YG 양현석 대표의 압력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50) 대표 프로듀서가 본인 및 소속 연예인들이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전격 사퇴했다. 동생 양민석(46) 대표이사도 동반 사퇴했다.

양현석은 이날 YG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로 YG의 모든 직책과 모든 업무를 내려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 하지만 더는 힘들 것 같다”며 “향후 조사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양민석 역시 2시간 뒤인 이날 오후 6시 내부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퇴 의사를 전했다.

양현석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관련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비아이 마약 의혹은 물론 YG 외압과 경찰 유착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양현석을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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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귀전 기자입니다. 전국 구석구석, 전 세계 곳곳의 풍광과 이야기, 맛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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