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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잘 몰랐던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업적 5가지

569년 전 오늘(30일) 세상을 떠난 세종대왕이 생전 이룩한 업적을 정리해 소개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뿌리깊은 나무'


[인사이트] 김천 기자 = 569년 전인 오늘(30일, 음력 2월 17일), 세종대왕이 5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한글 창제 외에도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담은 '농사직설'과 비싼 중국 약값에 부담을 느끼는 백성들을 위해 '향약집성방' 등을 편찬했다.


또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펼쳐 힘없는 백성들과 약자들을 살피기도 했다. 이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업적은 한글 창제라는 위업에 가려져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세종대왕의 업적 다섯 가지를 정리해 소개한다.


장애인 지원 정책을 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뿌리깊은 나무'


세종대왕은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고 실제 신분이 천민인 사람 중에서도 악기를 다룰 줄 알면 시험을 거쳐 채용하도록 명했다.


이로 인해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 전문직으로 점괘를 치는 점복사, 북을 치고 경문을 읽어 가정의 재앙을 물리쳐주는 독경사,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 등이 생겨났다.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뿌리깊은 나무'


세종대왕은 90세가 넘은 노인에게는 장수의 의미로 쌀 2석(약 288kg)을 제공하도록 명했다. 100세 이상이면 남녀 모두 천인을 면해주고 동시에 남자는 7품 벼슬을, 여성은 봉작을 줬다.


또한 노인들을 위해 베푸는 잔치인 '양로연'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80세 이상 노인들이라면 모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펼쳤다. 의료 기관인 '제생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입양을 돕도록 했다.


출산 휴가제를 도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뿌리깊은 나무'


세종대왕은 궁에서 일하는 노비가 임신하자 출산 전 한 달의 휴가를 부여했다. 덕분에 노비는 만삭의 몸으로 일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 출산 후에는 100일의 휴가를 줬다. 


남성 노비들 역시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30일간의 휴가를 주고 육아를 돕게했다.


백성들에게 왕가의 토지를 빌려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뿌리깊은 나무'


세종대왕은 흉년이 지속해 백성들이 힘들어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는 수양대군을 포함한 모든 대군이 소유한 토지를 대폭 줄이고,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토지를 싼값에 빌려줬다. 


민심을 알기 위해 투표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뿌리깊은 나무'


세종대왕은 토지제도 개편을 위해 조선 역사 최초로 국민 투표를 시행했다. 


현재의 선거나 투표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직접 민심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토지제도는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