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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거부 MB, 재판도 버틸까?
"하루빨리 재판받게 해달라"…방어권 적극 행사 가능성 높아
2018-04-09 19:31:33 2018-04-09 19:31:3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9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4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세 차례의 검찰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했으나, 재판에서는 변론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게 재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도 앞서 횟수 관계없이 성실히 재판에 참여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형량 선고에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과 공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던 만큼 법정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같은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그는 1월 17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소환된 3월 14일에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가 심리한다. 법원은 9일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 이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가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34부(재판장 이순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가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공판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간격을 두고 4월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보름 뒤인 지난해 5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의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공판기일에서는 서류증거 조사와 증인신문 등이 이뤄진다.
 
1차 구속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에 내려질 전망이다. 심리할 사안이 방대하면 박 전 대통령처럼 주 4회 공판기일을 잡아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구속기한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1심 재판부가 최대 6개월간 구속 기한을 연장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형 이상득 전 의원 등 관련자들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후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10억원 대 뇌물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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