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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성승훈 기자
입력 : 
2019-05-01 18:13:14
수정 : 
2019-05-02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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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독점적 권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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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완책을 수차례 주장하긴 했지만 공개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신속처리안건에 검찰 수장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나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 파장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기관에(경찰을 지칭)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부패에 대한 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판사·검사·경찰 고위직 등 일부 수사대상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게 골자다. 당초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13일 사개특위에서 "입법화되면 저희가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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