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완 '123일 휴가' 논란에 軍 "위로휴가 부여…규정위반 없어"

입력
수정2019.06.17. 오후 8:27
기사원문
이설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로 휴가 51일 받았지만 일수 제한 없어
소속사 "일반 병사에 비해 많지만 특혜 無"
배우 임시완이 2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회관에서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시완은 지난 2017년 7월11일에 입대해 육군 제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복무해 왔다. 2019.3.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배우 임시완이 일반 병사보다 많은 휴가를 썼다는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휴가 지급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임시완의 군 휴가 일수에 대해 "야간 연습, 주말 공연등을 고려해 휴식권(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위로 휴가를 부여했다"면서 "부당한 휴가 지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일요신문은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3월 전역한 임시완이 총 123일의 휴가를 받아 2018년 기준 일반 병사 평균 휴가일수인 59일의 2배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임시완의 소속사 플럼액터스는 "일반 병사에 비해 많은 휴가 일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군부대에서 허용한 범위 외의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완은 연가 28일, 포상휴가 18일, 위로 휴가 51일, 보상휴가 14일, 진료를 목적으로 한 청원휴가 12일 등 123일의 휴가를 받았다.

군 당국에 따르면 병사의 휴가는 연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청원휴가 등 6가지로 나뉘어 인정된다. 이 중 포상휴가는 18일, 연가는 28일로 일수 제한이 있다. 나머지는 최대 허용일수가 따로 정해지지 않는다. 포상·위로·보상 휴가는 모두 특별휴가에 해당한다. 임시완의 경우 포상휴가, 연가를 최대로 사용하고 위로 휴가 51일 등을 받은 것이다.

소속사는 임시완이 평창 동계올림픽, 국군의 날 행사 등에 동원됐고 그가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하면서 5주간 주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로 휴가가 추가로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예병사 제도가 특혜 논란으로 폐지됐음에도 연예인 병사들의 휴가 일수가 일반 병사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예병사 제도는 1997년 국방 홍보를 목적으로 창설됐지만 휴가나 외출·외박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3년 전격 폐지된 바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입대한 연예인 출신 병사 16명 중 13명이 일반 병사들의 평균 휴가보다 많은 휴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일 이상 휴가를 받은 연예인 병사는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seol@news1.kr

▶ [ 크립토허브 ] ▶ [ 해피펫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