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관광단지 온천 규제에 막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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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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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결과 하루 용출량 380t에 달하는 온천공이 발견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타워레지던스 부지. 김경현 기자 view@


동남권 대표 명품 관광단지로 조성되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온천수(지하에서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온천공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관광단지 전체를 온천을 활용한 온천휴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창녕 부곡온천, 아산 온양온천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온천휴양지구들처럼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온천공 굴착·이용 제한을 없애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온천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관광단지 전체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관광단지 개발을 맡은 부산도시공사도 관련 정부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온천공’ 잇따라 발견되면서

‘관광자원 활용 필요성’ 제기

현행법상 반경 1㎞ 개발 제한

추가 이용 가능한 시설 1곳뿐

도시공사 “규제 개선 건의 계획”



17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10개 부지 중 프리미엄콘도 부지에서 온천공(하루 용출량 436t, 28도)이 2015년 2월 발견됐다. 이 온천공은 2017년 8월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프리미엄콘도 부지와 바로 옆 랜드마크호텔 부지의 사업자인 아난티가 숙박시설인 아난티코브와 힐튼부산에서 온천수를 이용 중이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단지 일대에 온천수 용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016년 1월 또 다른 숙박시설 부지인 타워레지던스 부지에서 지하 굴착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온천공(하루 용출량 380t, 33.6도)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타워레지던스 부지 사업권자는 향후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온천이 해안에 분포하고 있다”며 “관광단지 일대가 온천수가 나오는 동일 지질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온천공 발견 지역과 약 2㎞ 떨어진 곳에서 지하 굴착을 진행한 결과 동일 지질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온천수 용출이 최근 부각되는 건 지난달 관광단지의 핵심 집객시설인 테마파크가 착공하면서 관광단지 내 미착공 또는 미완공 숙박시설들의 공사가 테마파크 개장 시기에 맞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숙박시설 부지 중 사업자를 찾지 못했던 친환경리조트1·2 부지와 별장형콘도 부지의 사업자도 최근 선정돼 숙박시설들이 서서히 외형을 갖춰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객을 유인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온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부지 중 추가로 온천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온천법에서는 온천공 발견 신고가 해당 지자체에 접수된 경우나 발견 신고 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수평거리 1㎞ 이내에서는 추가 온천공 굴착이 제한된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는 온천공 두 곳으로부터 각각 1㎞ 내에 숙박시설 부지가 집중돼 있다. 온천공 보호 반경에 포함되지 않는 숙박시설 부지는 휴양리조트 부지 한 곳에 불과하다.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은 “테마파크와 아쿠아월드 등 차별화되고 현대화된 관광시설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온천은 좋은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 내에서는 온천공 개발·이용 제한을 풀어 달라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 등 규제 개선을 부산시를 거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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