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막힌 오시리아 온천 개발] “착공 늦어 온천 이용 못 하면 불공평… 전체 숙박시설서 즐겨야”

입력
기사원문
이대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남권 명품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서 온천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관광단지 전체를 체류형 온천휴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온천이 발견된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타워레지던스 부지. 김경현 기자 view@


다양한 관광 시설과 콘텐츠로 국내 최고의 복합 관광·레저단지로 개발되는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온천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온천이 관광단지 활성화에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숙박시설들은 온천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집객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오시리아관광단지는 온천을 테마로 한 체류형 온천휴양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

아난티,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후 이용

온천법 따라 1㎞ 내 온천 굴착 불가능

“놀이·쇼핑·레저에 온천까지 더해지면

관광단지, 더욱 활성화 될 것” 기대

“현행법 개정 규제 개선”… 찬반 논란도



■숙박시설 부지 현황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부지는 휴양리조트, 별장형콘도, 프리미엄콘도, 랜드마크호텔, 친환경리조트 1·2, 테마텔, 타워레지던스, 패밀리리조트 1·2 등 모두 10곳(3599객실)이다. 이 중 프리미엄콘도와 랜드마크호텔 부지에는 아난티코브와 힐튼부산이 2017년 문을 열고 성업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숙박시설 부지는 미착공 또는 공정이 미진한 상태이거나 사업자가 최근 선정돼 사업계획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2015년 2월 프리미엄콘도 부지에서, 2016년 1월 타워레지던스 부지에서 온천공을 발견, 이를 기장군에 신고했다. 온천법에 따라 온천 발견 신고를 한 부산도시공사가 온천우선이용권자이지만, 부지가 사업자에게 매각되면 사업자가 온천우선이용권을 갖게 된다. 프리미엄콘도 부지의 사업권을 가진 아난티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해당 부지에서 발견된 온천공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받고, 온천 이용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전체가 사실상 온천수 용출 지역인 상황이지만, 추가로 온천공을 뚫을 수 있는 숙박시설은 고려개발이 사업권을 가진 휴양리조트 부지 1곳에 불과하다. 온천법에 따라 먼저 발견된 온천공으로부터 수평거리 1㎞ 내에서는 추가 온천공 굴착·이용이 불가능하다.

■규제 개선, 왜 필요하나

온천은 지열에 의해 지하수가 섭씨 25도 이상으로 데워져 솟아나오는 샘이다. 온열 효과로 신진 대사가 활발해지고 근육의 피로와 통증을 경감시켜 준다. 또 다양한 성분을 함유해 위장병과 심혈관 질환 개선, 피부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

이러한 온천이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라는 점에서 부산도시공사와 관련 업계는 현행 온천법의 ‘반경 1㎞ 온천 개발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온천법의 제한 규정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목적인 관광단지 지정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한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현재 놀이, 쇼핑, 의료, 레저 기능을 가진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온천휴양단지 기능까지 더해질 경우 관광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단지 내 후발 숙박시설 부지 사업자들은 온천수 이용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 숙박시설 사업자는 “단지 착공이 늦다는 이유로 온천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건 불공평하다”며 “특정 시설이 아닌 전체 숙박시설에서 관광객들이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 방향은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나머지 숙박시설들이 온천을 추가로 개발·이용할 수 있으려면, 관광단지를 다수의 온천공 굴착·이용이 가능한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반경 1㎞ 내 추가 온천공 개발을 금지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의 개발과 이용을 지하수 관리·보호의 목적으로 ‘온천원 보호지구’와 ‘온천공 보호구역’을 통해 엄격히 제한한다. 단, 인접 지역의 추가 온천 개발을 거리로 제한한 온천공 보호구역과 달리 온천원 보호지구에서는 지정 구역 내에서 다수의 온천공 굴착·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이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구역(면적 3만㎡ 이상만 가능)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승인 전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보호지구로 최종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용도를 상업지역(부산 동래온천지구) 또는 유원지(창녕 부곡온천)로 바꿔야 한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관광단지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하려면 부지별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인 데다 개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무엇보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혼재된 관광단지를 상업지역이나 유원지로 변경해야 하는데, 용도 변경 시 토지가격을 재산정해야 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등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천법 개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반경 1㎞ 내 추가 온천공 개발을 금지한 법 조항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이다. 예외 조항에 대한 찬반 논란 등 난관도 예상된다. 온천법은 개발과 이용은 물론, 보호와 규제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도 거쳐야 한다. 부산도시공사 장태래 도시개발본부장은 “19일 예정된 부산시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온천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광단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규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