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명 다이어트 제품서 대장균 검출
SNS 유명 다이어트 제품서 대장균 검출
  • 정은빈
  • 승인 2019.06.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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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36개 수거 검사 결과
9개 제품 기준 위반 판매 중단
금속 이물·세균 수 초과 업체도
허위 광고 사이트 1930곳 적발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명세를 탄 다이어트 보조 식품 일부가 안전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보건 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SNS 마켓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136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해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제품은 다이어트 관련 5개, 헬스 관련 3개, 이너뷰티 관련 1개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은 각각 대장균(2개), 금속성 이물(2개), 타르색소(1개) 기준·규격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의 경우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사이트 1천930곳과 124개 제품, 415곳 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토록 한 경우가 1천5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 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예를 들어 A사가 제조한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B사의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문구를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반복적으로 검출된 것을 확인해 오는 25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검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로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식품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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