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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점검, 기준 위반 9개 판매 중단

식약처 수거 검사 결과 발표

2019-06-18 20:58:32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등의 의약품 성분을 조사한 것으로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합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이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으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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