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허상 밝혀져…SNS 판매제품 '안전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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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SNS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제품들 중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나 SNS인플루언서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미흡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18일 회원 수 10만 이상의 카페·페이스북 등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제품 136개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와 함께 비만치료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성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제품 5종, 헬스 제품 3종, 이너뷰티 제품 1종 등 총 9종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은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 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제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 표시량 대비 미달했으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증되지 않았다. 또 이너뷰티를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SNS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내놨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총 1천930개 판매 사이트가 적발됐으며,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유형이 1천5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할 것"이라며 "선제적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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