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선배의 약혼녀 성폭행·살해 혐의 30대 검찰 송치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5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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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36)를 5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했다. 2019.6.5 /뉴스1 ⓒ News1
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36)를 5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했다. 2019.6.5 /뉴스1 ⓒ News1
전남 순천경찰서는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된 A씨(36)를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15분쯤 순천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B씨(43·여)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6시15분쯤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1시간30분 후에 나간 것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는 B씨를 A씨가 집으로 옮기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B씨 약혼남의 지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신고 후 2시간여 만에 순천의 한 원룸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안으려고 하니 B씨가 먼저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살인 혐의나 범행 동기, 과정 등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라는 소견을 받아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B씨의 약혼자인 회사 선배와 함께 있다가 선배가 잠들자 B씨가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B씨를 속이고 집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B씨가 베란다를 통해 화단으로 추락하자 집을 빠져나와 도주하다 B씨를 발견해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다시 B씨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현장 검증을 통해 앞뒤가 맞지 않는 A씨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 집중 추궁하는 등 범죄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4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진술과 증거, 현장검증, 국과수 부검결과를 확보했다”며 “당초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최종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로 송치되기 전 순천경찰서를 나서던 A씨는 ‘범행을 시인여부와 범행 동기,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을 묻는 질문에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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