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안녕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양재규 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고소당할 수 있는지'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기자는 통상 자신의 취재원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제보자의 신원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자가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기사의 당사자)이 제보자를 상대로 해서도 고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법상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따라서 기자와 제보자가 일종의 명예훼손 공범이 되어 함께 고소당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다음 항목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벌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앞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이 있으면 처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한 사안의 경우, 일단 제보 내용과 더불어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적인 보복 차원에서 제보를 했다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보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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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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