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폭탄’ 탄 아이들… 세림이법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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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아무런 법적 규제 없어 / 모든 통학차량 안전의무 적용을” / 인천 사고 피해 부모 법개정 호소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피해자 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가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아이들이 타는 모든 셔틀버스는 같은 법, 동일한 관리규정 아래 두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김태호군의 아버지 김장회씨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은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란 폭탄’을 타고 다닌다. 태호 같은 사고를 다시는 접하고 싶지 않다”며 이렇게 호소했다.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에 탑승 중이던 김군 등 초등학생 2명은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성인 보호자 동승,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축구클럽은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해 운행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김군의 어머니 이소현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축구클럽 업종이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아니고 운동경기·레저용품판매점으로 등록, 운영돼 아무 법적 규제가 없었다는 걸 저도 몰랐다”며 “이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사고 관련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게재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17만7000여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까지 2만명 정도 남은 상태다. 이 청원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지난 5월 1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공원에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로 숨진 초등학생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된 가운데 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명복을 비는 글을 붙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들 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측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규정이 운영 업체의 법률상 업종과 무관하게 아동 탑승 차량이라면 무조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유경 활동가는 “이용자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에 널리 쓰이는 2점식(허리만 잡아주는 형태) 벨트가 아닌 3점식(어깨와 허리를 잡아주는 형태) 벨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운전자에게만 해당되는 안전교육을 성인 동승자에게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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