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에 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부모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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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0.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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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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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축구클럽 차량도 이른바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8살 아동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등 5명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민청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에 참여해달라고 국민들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 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세림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와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는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사고가 난 축구클럽 통학차는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사고 당시 통학차에는 운전기사 24살 A씨 외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클럽 사고 이후 이같은 '세림이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갔지만,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참여인원이 17만6천여 명으로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청원 마감일은 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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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숨진 아이의 학부모는 기자회견에서 "하늘나라로 떠난 8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청원 글에 많은 동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승합차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해 초등생 A군 등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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