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윤창호법 음주단속 강화··· “과음 후 다음날 운전도 적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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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5. 오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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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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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오전 0시부터 두 달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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