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적용받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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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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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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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측정됐다. 법 개정 전에는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2019.6.25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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