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환희(왼쪽)와 래퍼 빌스택스.
탤런트 박환희(왼쪽)와 래퍼 빌스택스.

[법률방송뉴스] 래퍼 빌스택스(전 바스코)의 소속사가 26일 빌스택스의 전 부인 탤런트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환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얼굴을 알린 배우.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지난 2013년 협의이혼했고,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매월 양육비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환희는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빌스택스가) 불규칙적으로 (아들을) 보여준다" "그쪽 집안에서 여자 연예인은 창녀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빌스택스의 소속사는 고소 이유로 "박환희가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비난을 일삼아 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박환희의 피소 혐의인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를까. 일단 형법 제307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훨씬 처벌이 무겁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은 2년~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뿐만 아니라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따른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방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써놓는 것만으로 피해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며 "진짜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인지 수사기관에 가서 설명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정완 교수는 "명예를 훼손한 거냐 안 한 거냐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는 (박환희씨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잘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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