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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母역할 이행 NO"…빌스택스vs박환희, 이혼 6년만 또 법정공방

빌스택스, 박환희 / 사진=저스트뮤직 제공, 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가 전 부인인 배우 박환희와 이혼 6년 만에 다시 법정공방을 벌인다.

26일 빌스택스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빌스택스가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빌스택스 측은 과거 2013년 협의 이혼 당시 박환희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 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약 5000만 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 건 이후 박환희가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빅스택스 측은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그러나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에 빌스택스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강경 대응할 입장”이라고. 어디서부터 이들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 것일까. 왜 이혼 6년 만에 이들이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된 것인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진=박환희 인스타그램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결국 2013년 협의 이혼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빌스택스가 양육하고, 박환희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박환희는 KBS2 ‘태양의 후예’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작으로는 ‘너도 인간이니?’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박환희는 자신의 SNS에 갑작스럽게 아들의 사진을 게시했고 그러면서부터 빌스택스 가족과 박환희 측의 갈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박환희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들의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 “그분들이 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가고”, “그쪽이 불규칙적으로 보여 준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빌스택스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환희는 “그쪽 집안에서 여자 연예인은 TV에 나오는 XX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결국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빌스택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빌스택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환희와의 이혼이 ‘협의이혼’으로 알려져지만 사실은 박환희의 유책 사유가 존재했고, 그 이후의 행보로 결별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빌스택스는 선의로서 박환희에 대해 침묵해왔던 것이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물론, 현재까지 등장한 것은 빌스택스의 주장일 뿐이다. 해당 부분에 대해 박환희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향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과연 빌스택스와 박환희가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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