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이날 화재로 학교 건물이 훼손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임시휴교를 결정하고 학부모에게 공지를 보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이코노미스트들의 투자칼럼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더 많은 기사 보러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