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폭행 · 자녀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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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6.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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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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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을 상습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남편을 때린 혐의, 자녀를 폭행한 혐의가 일부 인정됐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나가! 나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나가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태블릿 PC를 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간 일도 있었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박 모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폭행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에게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숟가락을 던지는가 하면 잠을 자지 않는다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뒤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14시간 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먼저 남편 폭행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자녀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강하게 거부해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련 영상과 사진 자료 등을 종합해 아동 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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